대법 "양대노총 타임오프 배분…포스코, 소수노조 차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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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소수 노조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이 대법에서 확정됐다.
회사가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노사 교섭 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대표 의무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조와 회사가 소수 노조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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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 관행 바뀔 듯
포스코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소수 노조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이 대법에서 확정됐다. 회사가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노사 교섭 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본지 2023년 12월 7일자 A25면 참조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번 재판은 포스코의 ‘공정대표 의무’가 핵심 쟁점이 됐다. 공정대표 의무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조와 회사가 소수 노조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노조와 사용자가 모두 부담하는 의무지만, 회사가 노조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포스코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포스코 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가 있다. 회사는 2019년 과반 노조인 한국노총과 맺은 단체협상을 근거로 타임오프 총한도인 2만4200시간을 노조원 수에 비례해 배분했다. 소수 노조인 민주노총 포스코지회에는 830시간만 인정됐다.
포스코지회는 “회사가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해 지회를 차별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회사는 체크오프(조합비 임금공제) 조합원 수(231명)를 근거로 삼았는데, 지회는 노조 확정 공고일 당시 노조원 수(3137명)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노조 간 합의한 사항을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민주노총 측 손을 연이어 들어줬지만 지난해 12월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부담하는 공정대표 의무는 노조의 조직 경쟁에 개입하지 않는 소극적인 의무”라며 “노조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처리 방향을 정하면 충분한 것이지 노조의 이의제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3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공정대표 의무가 소극적이라고 본 첫 판결로 알려졌다. 대법 역시 2심 판단을 확정지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 역할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시온/민경진/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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