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새 17억 넘는 돈이..." 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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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속사의 대주주를 형사고소했다.
20일 강다니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박성우 변호사는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 대주주를 고소한 강다니엘의 입장을 전했다.
먼저 대리인은 "강다니엘은 커넥트엔터테인먼트 대주주에 대해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이에 관해 20일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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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강다니엘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속사의 대주주를 형사고소했다.
20일 강다니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박성우 변호사는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 대주주를 고소한 강다니엘의 입장을 전했다.
먼저 대리인은 "강다니엘은 커넥트엔터테인먼트 대주주에 대해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이에 관해 20일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난 5년간 대표이사이자 아티스트로서 회사를 지켜온 강다니엘은 그동안 가족같이 믿고 따라준 소속 아티스트, 직원들 그리고 제3자인 계약 상대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쏟았다"며 "하지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각 혐의에 관한 설명에 나선 대리인은 "2022년 12월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의뢰인 모르게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강다니엘은 2023년 1월 알게 됐다"며 "대표이사 승인이나 아티스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수차례 걸쳐 계약 절차와 주요 내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의뢰인이 직접 나서 은행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횡령과 배임에 관해서는 "대표이사의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소속사의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돈이 해외송금, 사업소득 처리 방법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는 이를 강다니엘의 소품 비용 등으로 허위로 기재하게 한 사실도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에 관해서는 "회사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다니엘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무려 17억 원이 넘는 돈이 본인 모르게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리인은 "대중문화 예술 업계에서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이 사건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큰 용기를 내게 됐다"며 "수사기관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다시 입장을 전해드리겠다"고 전했다.
사진=ⓒ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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