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26만건 차단

이태희 기자 2024. 5. 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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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해 약 26만 건의 해외직구(해외상품 직접구매)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 집중 검사, 해외 플랫폼 대규모 할인 행사 대비 집중검사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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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해 약 26만 건의 해외직구(해외상품 직접구매)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 집중 검사, 해외 플랫폼 대규모 할인 행사 대비 집중검사 등을 진행했다.

이같은 집중검사 결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6만 8000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7600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 물품 18만 건 등의 반입을 차단했다.

특히 유해 물품과 관련해 최근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성분분석을 실시, 장신구 404점 중 96점과 어린이제품 252점 중 38점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해 성분이 검출된 직구 물품에 대해선 통관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앞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 설정 및 장기 미사용 부호 사용 정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2026년까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 우범화물 선별 정확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위험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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