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 접수

2024. 5. 20. 18: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오는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을 받는다.

이 수당은 생후 만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언제나 돌봄'의 일환으로,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 등 사회적 가족에게도 돌봄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0일까지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브리프

경기도가 오는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을 받는다. 이 수당은 생후 만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언제나 돌봄’의 일환으로,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 등 사회적 가족에게도 돌봄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0일까지이다.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