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전 여친 폭행 숨지게 한 2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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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남 거제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스토킹 등 혐의를 받는 A 씨(20대)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일 거제시 고현동 전 여자친구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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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지난 4월 경남 거제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스토킹 등 혐의를 받는 A 씨(20대)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이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A 씨가 불출석하면서 서면 심사로 진행됐다.
A 씨는 사회 여론과 신상 노출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을 불출석 이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달 1일 거제시 고현동 전 여자친구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 지난달 10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B 씨가 사망한 이후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으로 8시간여 만에 풀려났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의 사망이 폭행과 연관이 없다는 구두소견을 냈으나 정밀검사를 통해 원인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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