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김호중 꼼수' 막을 방법 있다
김호중이 현장을 떠난 이후에도 상식을 벗어난 일이 계속 벌어졌다. 이후 경찰서에 찾아간 사람은 김씨가 아니라 김씨의 매니저였다.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는 사라진 상태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오래가지 않아 경찰이 차주인 김호중을 불러내 추궁한 끝에 실제 운전자가 본인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김호중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가 사실상 수사방해에 가담했다. 이 대표는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뺏어서 바꿔 입고 대신 일처리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했다"면서 "현장에 먼저 도착한 다른 한 명의 매니저가 본인 판단으로 메모리카드를 먼저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발표에 따르면 연예인 한 사람의 교통사고 행위를 감추는 데 3명이 동원된 셈이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배경엔 '음주운전'이 있다. 김호중이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행위는 음주 의혹을 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단순 접촉사고를 냈다면 현장을 떠날 이유도, 소속사 대표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사주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김호중이 음주운전 혐의를 공식 인정한 건 사건 발생 열흘 만이다. 서울 고양과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공연을 강행한 이후다. 김호중은 변호인을 통해 "수일 내 경찰에 자진출석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예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나는 사례는 이전에도 자주 발생했다. 개그맨 이창명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창명은 2016년 4월 20일 자정께 서울 여의도삼거리에서 법인 명의 포르쉐 카이엔 SUV를 몰고 가다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그는 차를 버리고 현장을 떠나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해 음주측정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이씨가 출연한 프로그램 관련 스태프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그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우선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음주 여부에 대해선 1~3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받아들인 2심 재판부의 음주 무죄 사유는 이렇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
사고 후 현장이탈,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행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해당 처벌이 음주 등 다른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연예인들의 이런 유사한 행위는 앞으로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판례로 남아 잘못된 학습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고 전 음주 사실을 적발당하지 않기 위해 현장을 떠난 후 추가로 음주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러한 사법방해 행위는 처벌이 강력해야 시도를 낮출 수 있다. 법에 빈틈이 있을 경우 신설해야 마땅하다. 대검찰청은 이날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진술 교사·종용, 증거조작과 증거인멸·폐기 등에 대해 엄정 처벌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법의 허점을 신속히 메울 필요가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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