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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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을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데다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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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요건을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데다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만에 100만명을 돌파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했다.
국토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도 제공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개별 법령이나 정책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분양뉴홈은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없이 시세보다 저렴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마이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임대통합공공임대는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월세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임차보증금 65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월세지원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 주거급여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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