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공지능(AI) 기본법, ‘안전장치’ 제대로 갖춘 입법이어야

한겨레 2024. 5. 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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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21대 국회 폐원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야가 이른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2월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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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과 함께 20일 ‘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공지능 연구·개발(AI R&D) 분과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AI 최고위전략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29일 21대 국회 폐원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야가 이른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하여 인공지능 산업진흥 조항은 최대한 유지하고, 처벌 규정은 삭제한다”는 정부 의견이 한 민간단체 회의록에 기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 뼈대가 그렇다면, 그런 내용으로 통과돼선 안 된다.

인공지능 기본법안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그 기술에 대한 신뢰 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2월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누구든지 인공지능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안전·권익에 위해되는 경우가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제한하면 안 된다’(제11조)는 내용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조항에 대해 “인공지능이 무분별하게 개발·활용될 경우 기본권 침해를 포함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며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법안이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실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초거대 인공지능 추진협의회’가 지난달 17일 회의록에 남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보면,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의사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 수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 관련 규범 논의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이뤄지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은 기업이 관련 산업에 뛰어들어 인공지능이 산업 측면에서 중요도가 커가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기본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정할 사람도 없다. 그러나 인공지능 분야 개척자인 제프리 힌턴(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등 많은 전문가가 인공지능이 초래할 재앙을 우려한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투명하게 열어놓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이룬 입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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