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보승희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김민정 기자 2024. 5. 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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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통일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지검은 2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270만 원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한 건설업자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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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업자에게도 징역 1년6개월 구형
황보 "사실혼 관계 인정해달라"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통일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보승희 의원. 국제신문 DB


부산지검은 2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270만 원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한 건설업자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에 열린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민법상 친족관계가 아닌 법률상 불륜관계일 뿐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거액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활용하고, 국회의원 당선 이후 아파트를 임차해주고 신용카드를 준 것은 정치활동을 지원하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라고 구형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보 의원의 변호인은 “A 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황보 의원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오던 것을 빠트려 10개월 치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인정해주는 추세인데 단순히 혼인신고가 없어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황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A 씨와 부적절한 관계에서 시작해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6년가량 만났지만, 남은 인생도 함께 살려고 한다”며 “결혼의 형태가 다양한데 현행법 잣대로 보면 사랑의 증표로 받은 반지도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남편의 고발로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며 “20년 정치 생활 중 한 번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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