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명목 `수천만원` 편취…"바로 갚겠다"며 돈 빌린 50대

김동원 2024. 5. 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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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친구들에게 곗돈 등의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던 중 2021년 4월 A씨에게 "첫째 딸에게 들어갈 돈 1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면서 딸 이름의 은행계좌로 돈을 받았다.

이후에도 곗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6개월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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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에 걸쳐 ‘2866만원’ 빌리고 갚지 않아
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초범 및 형사 공탁 고려
통장에 끼워진 화폐[아이클릭아트 제공]

전 남편과 친구들에게 곗돈 등의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2866만원을 친분이 있던 미용사 A씨로부터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평소 A씨에게 남자 친구들과 이혼한 남편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매달 받고 있으며, 친정도 부유하다고 속여 언제든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1년 4월 A씨에게 "첫째 딸에게 들어갈 돈 1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면서 딸 이름의 은행계좌로 돈을 받았다. 이후에도 곗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6개월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해 피해자의 물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동원인턴기자 alkxandr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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