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송원섭 기자 2024. 5. 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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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상의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공동안전 관리자를 파견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담당자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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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향상…월 1회 이상 20여개사 대상
대전상공회의소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모습. (대전상의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송원섭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상의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공동안전 관리자를 파견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담당자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이강영 공동안전 컨설턴트는 처음으로 대전상의 한 회원사를 방문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사고발생 주요 요인 평가 △사업장 내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결과 공유 방법 등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상담했다.

대전상의는 향후 총 20여 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중처법 적용 대상 확대로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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