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의 요구 없이 폐지 조례 오늘 공포

김민경 2024. 5. 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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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사실상 폐원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오늘(20일) 공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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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사실상 폐원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오늘(20일) 공포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이 미흡하고 수익성이 낮다며 2023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위수탁 해지·권역별 통폐합 등을 추진했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월 폐지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서사원 노조 등은 공공돌봄 기능이 필요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촉구했으나, 오 시장은 재의요구 시한인 오늘까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서사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지고 연 100억 원 안팎의 시 출연금이 끊기며 사실상 폐원을 앞두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공운수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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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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