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21일 보석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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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이 21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앤씨)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보석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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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이 21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앤씨)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신청 사유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판결문 작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이다.
김 변호사는 보석청구서를 통해 "증거인멸교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공동정범 지위에 있는 김성태·방용철에 대한 피고인의 교사는 공동정범들이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할 것을 모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이 처벌하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반복적인 '흑색변' 등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며 "해당 질병을 치료할 기회를 줘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보석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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