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국 '전운'…李 "인내심 시험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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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인내심을 또 시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총선 참패에도 일방통행 역주행을 한다면 정권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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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1일 국무회의서 행사할듯
野7당 지도부 용산 모여 규탄
이재명 "尹이 전면전 부추겨"
조국 "폭탄주 퍼마시듯 남용"
민주 일각 탄핵 언급하며 압박
與 특검 수용불가 입장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 대통령을 향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물론 개혁신당까지 가세한 범야권 7개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인내심을 또 시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총선 참패에도 일방통행 역주행을 한다면 정권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더니 왜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7개 야당 지도부는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동 회견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며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전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며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 한해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이라는 강공 메시지도 나오고 있다. 4선의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수도권, 대구·경북 지역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과의 만찬에서 '22대 국회에서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대통령이 침해하는 월권적인 발상이자 행위"라며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거센 압박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며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언급하며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서동철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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