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입시안 확정되는데…의료계 "대법 결정 남았다"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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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적법' 결정에도 의료계가 대법원 결정이 남았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실제로 대법원이 결정을 앞당길 가능성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이 입시계획 확정 전인 이달 안으로 결정을 내리려면 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어겨야 해 위법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의료계 측은 대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두르면 이달 말까지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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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후통첩에도 복귀 저조
전문의 자격 1년 늦춰질듯
의료계 재항고 이유서 냈다지만
통지서 송달등 절차만 한달걸려
이달내 법원결정 뒤집기 힘들어
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적법' 결정에도 의료계가 대법원 결정이 남았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실제로 대법원이 결정을 앞당길 가능성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이 입시계획 확정 전인 이달 안으로 결정을 내리려면 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어겨야 해 위법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에 재항고장과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의료계 측은 대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두르면 이달 말까지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계 측 바람대로 대법원에서 이달 안에 결론을 뒤집는 것은 절차상 위법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항고장 제출 기간인 7일은 의료계 측이 이미 재항고장을 냈다고 해도 단축할 수 없다. 반대편 당사자인 정부도 원칙적으로는 항고심 결정에 불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재항고 기간을 똑같이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재항고장이 접수되면 고등법원이 대법원에 사건기록을 넘기고, 대법원은 당사자들에게 기록을 받았다는 접수기록 통지서를 보낸다. 통지서 송달 이후에도 20일의 재항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남는다. 아무리 앞당겨도 6월 말 이전에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의료계 측이) 고법 결정 직후 재항고 이유서를 함께 냈다고 하더라도 20일의 제출 기간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결정을 내린다면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이고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정 시기에 대해 (의료계 측이) 부당한 비난을 가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9일 의료 현장을 떠나기 시작해 이날로 이탈 3개월째를 맞은 전공의들을 향해 즉각적인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기간에 공백이 발생하면 그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3개월이 넘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미뤄진다.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이 예정된 3·4년 차 전공의는 2910명이다. 이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군의관, 공중보건의 채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날 정부는 휴가·병가를 비롯한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이탈 기간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 같은 '구제방안'을 활용하면 전공의 복귀 시한이 8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의 해석은 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아직까지 일선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 수는 애초에 이탈하지 않은 인원을 포함해 600명 수준에 그친다.
[강민우 기자 / 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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