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일단락, 의사도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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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로 수련병원 이탈 3개월을 맞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선 전공의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는 등 전공의 복귀 유도를 위한 당근책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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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로 수련병원 이탈 3개월을 맞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선 전공의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는 등 전공의 복귀 유도를 위한 당근책도 마련 중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전공의들은)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개혁 논의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으니, 전공의도 집단 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당부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문의 취득 시기를 밀리지 않고 복귀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재차 강조했다. 현행 규정 상 전공의가 3개월 이상 결근하면 다음해 전문의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가장 많이 이탈한 때가 2월20일이었다”며 “수련병원 이탈 석 달이 되는 시점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복귀 가능한)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했다. 2월19일부터 결근한 전공의는 5월19일, 2월20일 이탈한 이는 5월20일이 지나면 전문의 취득이 1년 늦어지는 셈이다.
박 차관은 ‘이탈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하면 8월에도 복귀가 가능하다’는 의사 단체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주변 분위기 등에 따라)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00여명이라고 집계했다. 1만여 명은 여전히 이탈 상태다. 전공의가 대거 복귀할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공의들은 지난 14일 하루 동안 30여명이 복귀했다가도, 서울고법 판결 이튿날인 17일엔 15명가량이 다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 노동여건 개선 등 ‘의료 개혁’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내며 이들이 복귀할 명분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주 열릴 의개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상 주 80시간인 전공의 노동시간 상한을 60시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대형 병원의 전문의 채용을 유도해 전공의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이들이 병원 잡무보다 수련이 집중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박 차관은 “병원들이 전문의 채용으로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도록 수가(진료비) 개편 등도 동반될 것”이라며 “전공의 근로시간 개선은 의료기관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상징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40개 의대 교수협의회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라며 “수험생·학부모가 겪을 혼란을 없게 하려면 각 대학은 (올해 의대 입시의) 모집 요강 발표를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의 지난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원고인 의대생 등이 재항고한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증원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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