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울 때 형량 더 무거워져?"...폭염 때 판사들 판단력 떨어진다

김영섭 2024. 5. 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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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열을 받으면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는 서늘한 날에 비해 판사의 판결 때 피고인에 대한 구금 기간이 약 6.5% 더 늘어나고, 벌금 액수도 약 4%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흘 동안 열대야 등 무더위가 계속된다면 그 영향이 누적돼 판사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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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땐 판사의 구금 기간∙벌금 형량 더 무거워…경찰 체포율은 13% 떨어져
무더위는 판사의 판결과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ChatGPT 생성형 이미지_코메디닷컴]

뇌가 열을 받으면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긴다. 폭염 땐 뇌의 판단력과 인지능력이 뚝 떨어진다. 종전 연구 결과를 보면 뇌의 직업 능률은 기온 30℃ 때 63%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이상이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무더위는 판사의 판결과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주의 체포 기록 약 1000만건과 체포에 따른 법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는 서늘한 날에 비해 판사의 판결 때 피고인에 대한 구금 기간이 약 6.5% 더 늘어나고, 벌금 액수도 약 4%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의 범죄신고 건수 대비 경찰의 체포 건수 비율이 약 13% 더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2010~2017년 미국 텍사스 주 전역에서 발생한 약 1000만건의 체포 기록과 각 체포에 따른 법적 결과를 분석했다. 또 더위가 범죄 행위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일일 기온 데이터도 분석했다.

사람의 뇌는 열에 약하다. 종전 연구 결과를 보면 뇌의 작업 능률은 기온 30℃ 때 63%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이상이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무더위엔 판사의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판사는 기온이 평균보다 더 높은 날에는 유죄 판결을 더 많이 내리고, 더 긴 징역형을 선고하고,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흘 동안 열대야 등 무더위가 계속된다면 그 영향이 누적돼 판사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실내 기온뿐만 아니라 실외 기온도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장 더운 날에 신고된 범죄 건 당 경찰의 체포 건수가 더 적고, 이런 체포는 법정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범죄 신고 건수는 경찰 체포 건수의 약 3배였다.

종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날씨가 더우면 범죄 행위가 늘어나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높아진다. 연구의 책임 저자인 발렌틴 볼로트니 박사(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원)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에 에어컨 설치, 인력과 팀워크 강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때 사법부와 경찰의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에 나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더위가 인지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높인다는 가설과 일치한다. 더위는 육체 노동이 없는 환경에서도 업무 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Heat and law enforcement)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넥서스(PNAS Nexus)》에 실렸다.

김영섭 기자 (edwdkim@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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