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전쟁’… 채상병 ‘죽음의 진실’ 307일째 허우적
“경찰·공수처 수사결과 지켜봐야”
민주 등 7개 야당 수용압박 공세
“尹대통령 조건없이 즉각 수용을”
여야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임박한 가운데 일촉즉발의 신경전을 펼쳤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며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두 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임명방식으로는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법안 제12조 대국민보고 규정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가피한 독소조항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비대위원도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특검 추진은 수사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해 정국을 특검으로 도배하고 국정공백을 일으키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당대표, 새로운미래 김찬훈 정책위의장,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즉각 공포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라며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누가, 왜, 젊은 해병들을 안전장치도 없이 급류 속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은 제 야당이 한마음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 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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