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치고 70m 내달렸는데…"뺑소니 아니다"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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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친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70m 가량 더 달렸는데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가 아니라는 경찰 판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문경에서 초등학교 2학년 딸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지난달 17일 오전 8시 29분께 학교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사고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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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친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70m 가량 더 달렸는데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가 아니라는 경찰 판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문경에서 초등학교 2학년 딸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지난달 17일 오전 8시 29분께 학교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사고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골목길에서 나온 아이가 달려오는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충격으로 아이는 차 보닛 위로 튀어 올랐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가속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아이가 머리 쪽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문경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을 보면 가해 차량이 아이를 친 후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며 "이후 70m 이상을 더 가서 정차 후 차량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머뭇거리는데도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실에서 나온 아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을 처음으로 느꼈다. 아이를 치고 바로 멈추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다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면서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뺑소니치다가 주변에 사람 혹은 주차해 있던 차량이 움직이는 것 보고 도주 포기하고 되돌아온 것일 수 있다" "아이를 치었으면 바로 멈추고 수습했어야 한다" "차량 속도로 미뤄 볼 때 곧바로 정차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바로 섰으면 중상을 입지는 않았을 것"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돌아와서 신고하고 사고접수 했으면 뺑소니는 아닐 것" "전방 주시를 못한 부분도 있고,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왔는데 제대로 인지못하고 당황해서 차를 멈추고 돌아와 사고 수습을 한 것" 등의 의견도 내놓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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