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노조, 임금체불 집단소송…회사 "일방적 과도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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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교보증권지부]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교보증권 노사가 갈등을 빚으면서 노조 측이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교보증권지부는 오늘(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교보증권의 통상임금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보증권 노조는 회사가 그동안 통상임금 산정 시 단체협약과 다르게 취업규칙(급여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 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협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1월경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해당 문제를 제소했습니다. 이후 제소 취하를 조건으로 통상임금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성사됐으나, 여러 차례 논의에도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TF는 강제로 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오늘 조합원 590명 중 정규직 544명과 함께 1차 집단임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비정규직 및 퇴직자들과 추가 집단소송도 제기하고,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변영식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 지부장은 "단체협약대로 임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만큼 법적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며 "소송액의 경우 산정된 규모가 있으나, 사측 대응을 보면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통상임금의 경우 협약 등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지급했다는 입장입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노조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적용률 3.53%가 아닌 8%로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구"라며 "이 경우 배임문제도 생길 수 있어 소송을 통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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