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석달 만에 100만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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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이달 16일까지 105만 명이 가입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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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이달 16일까지 105만 명이 가입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62만5000명이 전환 가입했고 신규 가입자는 43만2000명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 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과 연계되는 게 장점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으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연 2%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오는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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