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 "부인 주식 백지신탁 부당" 소송 각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 소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박 전 실장과 그의 배우자 이모씨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9일 각하 판결했다.
이에 박 전 실장은 "이해충돌이라는 추상적 위험만으로 배우자의 기업 주식까지 백지신탁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 소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박 전 실장과 그의 배우자 이모씨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9일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박 전 실장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지난해 12월 면직돼 더 이상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원고들에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각하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심사위는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박 전 실장에게 가족이 보유한 국내주식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고위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3,000만 원을 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이를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해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 근거였다.
이에 박 전 실장은 "이해충돌이라는 추상적 위험만으로 배우자의 기업 주식까지 백지신탁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박 전 실장의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로, 지난해 3월 기준 서희건설(187만2,000여 주), 유성티엔에스(126만4,000여 주) 등 65억 원 규모의 주식∙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투자목적의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 주식은 처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러나 박 전 실장이 비서실장직에서 얻는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꾀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2월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박 전 실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와 국민의힘 부산 중·영도 국회의원 후보로 도전장을 냈으나 경선에서 탈락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음주운전 시인한 김호중, 왜 … "구속 앞당길까 두려웠나" | 한국일보
- "이혼해도 되지 않나"…'강레오 아내' 박선주, 딸에게 들은 말 ('4인용식탁') | 한국일보
- 비행기 앞좌석에 맨발 올린 민폐 승객… 이럴 땐 어떻게? | 한국일보
- "무서워서 탈출합니다"... 연세대 기숙사 붕괴 불안감 확산 | 한국일보
- "오빠의 성폭행에 '네가 이해하라'는 가족들" | 한국일보
- 솔비, 두 달 만에 무슨 일... 살 빼고 180도 변신 | 한국일보
- 이란 대통령 태운 헬기 추락 순간... 댐 준공식 다녀오다 악천후 만났나 | 한국일보
- 송해도 외친 "싱글, 벙글, 쇼!" 51년 만에 멈춘다 | 한국일보
- 검찰총장, 김호중 겨냥… "음주 은폐, 운전자 바꿔치기 엄벌" | 한국일보
- 버닝썬 유착 경찰, 故 구하라가 밝혔다… "용기 있는 여성"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