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전공의 향해 "조속히 돌아오라" vs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종합)

구무서 기자 2024. 5.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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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해 2월부터 이탈한 전공의들의 내년 전문의 취득을 위한 복귀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메시지는 다르지만 전공의 끌어안기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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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기한 앞두고 정부·의료계 메시지 보내
복지부 "현재 이탈, 불가피한 사유 아닌 불법 이탈"
의료계, 전날 "아직 전쟁 중, 투쟁해야 요구 이뤄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사용 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5.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해 2월부터 이탈한 전공의들의 내년 전문의 취득을 위한 복귀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메시지는 다르지만 전공의 끌어안기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이 규정 시행규칙에 의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원칙이다.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 시행되는데 원칙적으로 학기가 종료하는 2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고, 예외를 두더라도 5월까지는 수련 기간을 다 채워야 한다. 5월까지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전문의 취득이 1년 미뤄지게 된다.

당장 내년 전문의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레지던트 3·4년차는 2910명이다. 필수의료 과목으로 꼽히는 산부인과 115명, 외과 129명, 소아청소년과 124명, 내과 656명, 응급의학과 157명, 심장혈관흉부외과 23명 등이 포함된 수치다.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내년 전문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장관도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0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05.20. lmy@newsis.com

그러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령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 달의 범위 내에서 수련기간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가 없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도 위반한 상태로 가 있는 불법 이탈"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복귀시한 8월'에 대해서도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전공의 중 복귀를 희망하는 인원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개별 판단을 통해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돌아오는 길이 막혀 있지 않다. 제가 알기론 많은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동료, 선후배 관계 때문에 저어하는(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20일 이후 잠정 보류 중인 이탈 전공의 대상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도 향후 개별적인 상황 파악과 상담 절차를 거쳐 재개 유무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에 맞서 전공의들에게 단일대오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너희들(전공의)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뭘 했나. 수많은 시민들이 법원에 낸 탄원서 하나를 낸 적 있나"라며 "아직도 전쟁 중이니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 그래야 너희들의 그 잘난 요구사항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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