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대학병원서 남자 간호사가 여직원 화장실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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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 간호사가 여직원 기숙사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대전 한 대학병원 여직원 기숙사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병원 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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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 간호사가 여직원 기숙사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대전 한 대학병원 여직원 기숙사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병원 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발각된 A 씨는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A 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A 씨는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인선·최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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