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대학병원서 남자 간호사가 여직원 화장실 불법 촬영

정인선 기자 2024. 5. 20. 17: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 간호사가 여직원 기숙사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대전 한 대학병원 여직원 기숙사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병원 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DB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 간호사가 여직원 기숙사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대전 한 대학병원 여직원 기숙사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병원 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발각된 A 씨는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A 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A 씨는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인선·최다인 기자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