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진 '영부인 단독외교'…'정식외교' 성립 해석 '분분'

노민호 기자 2024. 5. 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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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외교 비화를 담은 회고록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 방문한 것을 '영부인 단독외교'라고 자평한 것을 두고 각종 분석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했다"라며 "아내가 나 대신 개장행사에 참석한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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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별도 규정 없어…최종건 "영부인 외교, 국가 유대 강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7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외교 비화를 담은 회고록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 방문한 것을 '영부인 단독외교'라고 자평한 것을 두고 각종 분석이 나온다.

2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해외 일정을 소화함에 있어 '국빈방문', '공식방문', '실무방문', '사적방문'으로 격이 나뉜다.

이러한 일정을 대통령 혼자 갈지 아니면 영부인과 동행할지는 전적으로 초청 받은 국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결정할 사안이다.

정상의 외교비용은 내규에 따라 별도로 책정되며, 공무원의 해외출장 역시 '공무원 국외 여비 규정' 등에 따라 지급된다. 하지만 별도로 영부인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는 않다.

다만 '특사'(特使)처럼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도 특정 사안에 따라 권한을 받아 정부의 공무를 수행할 때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했다"라며 "아내가 나 대신 개장행사에 참석한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라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에 인도를 순방했다. 이에 4개월 만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또다시 본인이 인도를 방문하기 어렵고 인도 측의 초청장도 있으니 김 여사를 대신 보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참석이 어려울 때 부인이 대신 가는 이른바 '대리 외교'가 타국에도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깝게는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 정상들의 축하 방문이 대폭 축소된 도쿄올림픽에 남편을 대신해 참석한 바 있다.

다만 질 여사는 미 외교사절단을 이끄는 대표 자격이었다.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등엔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자격이 명확하게 명시된 건 없다.

이 때문에 '영부인의 단독외교'가 실제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식 외교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해석이 분분한 모양새다.

한 외교 전문가는 "공식 외교로 볼 여지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인다"라며 "선례가 많지 않고 특히 '영부인 단독외교'는 처음 등장한 표현"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문 전 대통령 회고록의 대담자로 나섰던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명 '영부인 외교'와 관련해 "국가 간 유대강화, 소프트 이슈, 공공외교를 담당한다"라고 재차 의미를 부여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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