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12년째 … 연내 결론나나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2024. 5. 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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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원금 1조2000억원을 두고 12년간 끌어온 '교보생명 풋옵션(매수청구권) 분쟁' 2차 중재 결과가 이르면 오는 9월 발표된다.

2021년 1차 중재안이 나왔는데, 중재 판정부는 FI가 교보생명에 관한 풋옵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 회장이 별도의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FI가 원하는 금액(주당 40만원)으로는 교보생명이 풋옵션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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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행사가격 두고 협상
2차 중재결과 이르면 9월 발표

투자원금 1조2000억원을 두고 12년간 끌어온 '교보생명 풋옵션(매수청구권) 분쟁' 2차 중재 결과가 이르면 오는 9월 발표된다. 다만 강제성 있는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2차 중재 결과가 9~10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분쟁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에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을 투자했던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 컨소시엄·FI)이 2018년 풋옵션(주당 40만원)을 행사했고, 신 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벌어졌다.

2021년 1차 중재안이 나왔는데, 중재 판정부는 FI가 교보생명에 관한 풋옵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 회장이 별도의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FI가 원하는 금액(주당 40만원)으로는 교보생명이 풋옵션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FI 측은 만일 2차 중재 판정부도 1차와 마찬가지로 교보생명 측 풋옵션 이행의무를 인정한다면, 교보생명이 제3기관을 통해 공정시장가격(FMV)을 산정하면서 FI와 풋옵션 행사가격을 두고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 회장 측은 FI 측이 제시한 FMV(주당 40만원)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성장여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1~11월 기준 국내 생명보험 신계약 규모는 월평균 24조8154억원(2020년)에서 19조6473억원(2023년)으로 감소했다. 교보생명 영업이익도 6537억원(2014년)에서 6190억원(2023년)으로 10년 새 되레 줄었다. 신 회장 입장에선 어느 시한까지 풋옵션을 행사해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없기 때문에 FMV를 굳이 빨리 산정할 필요도 없다. 신 회장과 FI 간 강대강 대치가 2차 중재 이후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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