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후 추가 음주땐 징역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5. 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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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사 마시는 등 행위를 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대검은 20일 "범죄 후 수사·공판 과정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인 추가 음주 등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방해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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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표 꼼수 확산 막으려
1년 이상 징역형 신설 추진

대검찰청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사 마시는 등 행위를 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최근 '김호중 사태'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대검은 20일 "범죄 후 수사·공판 과정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인 추가 음주 등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방해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해 이날 법무부에 입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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