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몰래 20∼30분 일찍 상습 조기퇴근 공기업 직원(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들 몰래 퇴근 시간보다 20∼30분씩 일찍 상습적으로 사무실을 빠져나간 공기업 직원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20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 이전에 근무지를 벗어난 직원 A씨에게 감봉 처분을 내려달라고 인사부서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A씨는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이 되기 전 20∼30분 일찍 사무실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동료들 몰래 퇴근 시간보다 20∼30분씩 일찍 상습적으로 사무실을 빠져나간 공기업 직원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20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 이전에 근무지를 벗어난 직원 A씨에게 감봉 처분을 내려달라고 인사부서에 요구했다.
공사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감사 결과 A씨는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이 되기 전 20∼30분 일찍 사무실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 치 퇴근 시간을 살펴본 감사실은 A씨가 30일(8시간36분)가량 조기 퇴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많게는 1시간 20분 일찍 사무실을 벗어났고, 10분 미만도 10차례 포함됐다.
연장근로를 신청한 날에 20∼30분 일찍 나가거나, 오후 반휴를 신청한 날에도 1시간 일찍 나가기도 했다.
A씨가 자주 조기 퇴근한 사실을 바로 위 상사는 모르고 있었다.
이같은 상습적 조기 퇴근은 A씨가 퇴근 무렵 사무실에 자주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챈 한 직원이 감사실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감사실은 A씨의 차량 출차 기록을 바탕으로 퇴근 시간을 추정했다.
A씨는 대부분 집안일을 위해 일찍 나갔다고 해명했지만, 연장근로 신청일에 일찍 퇴근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사 감사실은 지난 9일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요구했다.
또 현재 서면으로 상신·결재하는 조퇴계 관리의 어려움과 일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를 차감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인사부서는 "감사실 징계 요구서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당사자 의견과 인사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안무가 모니카, 결혼·임신 동시 발표…"소중한 생명이 찾아와" | 연합뉴스
- 사망사고 내곤 "딸이 운전했다"…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 연합뉴스
- "망자의 마지막 대변인"…시신 4천여구 부검한 법의학자의 고백 | 연합뉴스
- 학교폭력 당한 아들…가해자 신상 적힌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 | 연합뉴스
- 명문대 출신 스포츠선수,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 연합뉴스
- 홍준표 "명태균 따위 놀아나지 않아…큰 사고 칠 줄 알았다" | 연합뉴스
- 산타 올해도 밤하늘 찾아오시네…성탄절 이브부터 전세계 생중계 | 연합뉴스
- [샷!] 정우성 아들을 '혼외자'라 부르면 차별인가 아닌가 | 연합뉴스
- [모스크바 테트리스] 이태원클라쓰 러시아 팬이 차린 '한강라면집' | 연합뉴스
- 계엄취재 美신문 특파원 "K드라마 같은 상황…현재 3막 초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