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재판장 회유 주장' 의협회장에 "모욕, 사법부 신뢰 침해"

유혜은 기자 2024. 5. 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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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를 겨냥해 '대법관 자리 때문에 회유된 게 아니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날 임 회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당 판사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 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민감한 발언을 한 것 같다. '법관이 개인적인 미래, 장래를 생각해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는 거냐"고 묻자 임 회장은 "개인 의견이 아니고 의대 교수들 집단지성에서 이 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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