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신호등 늘린다…“교통사고 사망자 1800명밑으로”

조해동 기자 2024. 5. 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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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한다.

또 노후한 5t 이상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주행·제동장치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크기를 키워 무인 장비를 통한 불법 운행 단속이 수월하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천100명대로 줄인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1만3429명)의 5분의 1이자, 10년 전(2013년·5092명)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6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중하위권인 28위에 그쳤다.

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9년 14.9%에서 지난해 18.2%로 증가하는 등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교통안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1800명까지 줄이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OECD 회원국 기준 10위권 이내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은 어린이, 고령자를 비롯한 보행자 안전과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는 886명으로 전년보다 5% 줄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7%로 여전히 높다.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설치한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까지 늘린다.

버스 등 대형 차량 50대를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차들이 빠르게 다니는 도로에서는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간의 간격을 최소 2m에서 3m로 넓혀 충돌 위험을 줄인다.

아울러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올해 말까지 어린이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안전띠, 좌석, 통학버스 전용 등화장치를 개발해 안전기준 개선안을 마련한다.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시장, 병원 등 고령자가 자주 다니는 장소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을 늘린다. 고령자의 걷는 속도에 따라 횡단보도 녹색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신호 연장 시스템’도 현재 125곳에서 확대 설치한다.

나아가 전국 주거지 67곳에는 보행로와 갓길을 정비한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설치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전체 사망 교통사고 중 38%를 차지하는 화물차(23%)와 이륜차(15%)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등 화물차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년 등 일정 기간 이상 운행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주행·제동장치 분해 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매년 차량 정기 검사 시 확인받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점검 대상 차량과 내용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 시 반영한다.

화물 운송사업자 등의 안전 의무도 강화한다.

운송사업자가 종사자 입·퇴사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과징금을 현행 2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으로 높인다.

또 화주가 화물의 과적·적재 불량 등 불법 운행을 지시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중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륜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올해 7월부터 배달 종사자의 면허 유효성(정지·취소 여부)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규격과 문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 현행 210·115㎜에서 세로 길이를 늘이고 글씨체도 변경해 가독성을 높이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정확한 규격을 확정해 오는 9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나아가 효과적인 이륜차 단속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를 올해 529대까지 200여 대 더 늘리고,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 개발도 착수한다.

이번 대책에는 버스·택시 운전자 운행 중 동영상 시청 시 과태료 부과 방안(올해 7월),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조건부 운전면허’ 시행(올해 10월) 등도 포함됐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 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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