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알 이물질 치킨' 논란 홈플러스 매장, '시정조치' 받는다

김민성 기자 2024. 5. 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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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매하던 치킨에서 파리와 파리알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된 홈플러스(대표 조주연)의 한 점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 명령'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20일 식품 당국과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청에 따르면 최근 홈플러스 마산점에서 치킨을 배달 받은 한 소비자가 포장지 안에서 파리를, 치킨 튀김옷에서 파리알로 추정되는 흰 물질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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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마산점 치킨서 파리·파리알 추정 이물질 발견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청 "시정 명령 사전 절차 진행 중"
홈플러스CI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최근 판매하던 치킨에서 파리와 파리알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된 홈플러스(대표 조주연)의 한 점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 명령'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20일 식품 당국과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청에 따르면 최근 홈플러스 마산점에서 치킨을 배달 받은 한 소비자가 포장지 안에서 파리를, 치킨 튀김옷에서 파리알로 추정되는 흰 물질을 발견했다.

이물질 이슈 발생 이후 관할 지자체인 마산회원구청은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소비자를 방문했지만, 이미 해당 제품은 폐기된 후였다.

당시 홈플러스 측은 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치킨 용기 뚜껑을 밀봉하지만, 밀봉이 풀리면서 이물질이 유입된 것 같다고 추정했다.

마산회원구청은 오는 24일까지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개선 방안을 보고 받은 후, 이를 토대로 14일 이내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마산회원구청 관계자는 "현재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을 전달 받고, 이를 토대로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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