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호중 논란에 사고 후 추가음주 처벌 규정 건의

박수인 2024. 5. 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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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고 후 추가 음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해 추가로 맥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의 김호중'을 막기 위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5월 20일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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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 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기자]

검찰이 사고 후 추가 음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해 추가로 맥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의 김호중'을 막기 위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5월 20일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대검찰청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추가 음주를 비롯해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신사동에서 진로 변경 과정에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거짓 자수를 했으며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당시 김호중은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여러 정황이 밝혀지며 음주운전임을 인정했다.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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