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연인 때린 후 바다에 빠트린 60대男 “살해의도 없었다” 주장, 국민참여재판 열려

박가연 2024. 5. 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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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남성이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협박하고 둔기로 때린 뒤 바닷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A씨(63)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20일 열었다고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외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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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협박하고 둔기로 때린 뒤 바닷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A씨(63)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20일 열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다고 의심 및 추궁하며 그를 협박했다. 그는 격분하며 “B씨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고 벽보를 붙여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14차례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10시쯤부터 진도군에 위치한 농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B씨에게 30분간 욕설과 협박을 하며 둔기(숫돌)을 던져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도 알려졌다.

이어 오후 11시30분쯤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워 진도군에 위치한 선착장으로 데려온 그는 B씨를 바다에 빠트린 뒤 수면 위로 B씨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 감금 및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아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태운 차량을 항구에서 바다 방향으로 돌진시켰으나 차량이 항구 턱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자, 차에서 A씨를 내리게 하고 바다에 같이 몸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의 머리를 물 밑으로 반복해 눌러 내리는 등 행위를 반복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외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대리인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흉기로 위협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의 법률대리인은 “B씨만 바다에 빠트린 것이 아니라 다툼 직후 ‘같이 죽자’며 손을 잡고 뛰어내린 것이다”라며 “설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자의로 범행을 멈췄기에 ‘중지미수’로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배심원단 앞에서 호소했다.

또 “서로 다툼이 있던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성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선착장까지 승용차로 함께 이동한 것 역시 감금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의 입장은 A씨 측과 상반됐다. 그는 “B씨는 그저 농장 일을 도와주는 직원이었을 뿐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증거로 피해 여성 B씨와 주변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A씨가 던진 둔기에 눈을 맞아 다친 B씨가 ‘같이 죽자’는 것에 동의하고 자의로 차량을 함께 타 따라갔겠느냐”고 주장했다. 검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B씨가 각 현장에서 당시 상황에 관해 설명하는 녹화 영상 등을 증거로 들어 유죄 입증에 전력을 다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기소됐지만,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5개월여 만에 다시 열렸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펼쳐진 재판에서 배심원 10명은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지켜보고 A씨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평의한다. 특히 재판의 쟁점인 살인미수의 고의성 여부와 감금·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의견을 낼 예정이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참작해 이날 중 선고할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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