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뒤 일부러 맥주 ‘벌컥’?…김호중 겨냥 나선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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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음주 뺑소니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은 20일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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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구속 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
대검찰청이 음주 뺑소니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은 20일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이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의 지시는 김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를 속이고 인근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 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사고 직후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도 호텔 근처로 향했고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매니저의 허위 자백 이후인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를 두고 경찰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인 전날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경찰은 김씨와 소속사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등 사건 은폐에 가담한 데다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날 김씨와 소속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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