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특정' 정철승 "참여재판" vs 피해자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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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성폭력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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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재판부에 여론·언론 압박 노파심"
檢 "배심원 정치 성향에 유·무죄 달라질 수도"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성폭력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변호사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변호사 측은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으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의견을 다시 내기로 했었다.
정 변호사는 "법원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나 언론 압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며 "일반인들 법인식을 기준으로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원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공개된 정보만 갖고 글을 올렸다"며 "변호사가 의뢰인인 박 전 시장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다"며 "이 사건은 박 전 시장을 성폭력으로 형사 고소한 일과 관련된 것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을 감내하란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이 여론재판으로 쟁점화할 우려가 농후하고 배심원 정치 성향에 따라 유·무죄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법정에 피해자가 나오면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어떤 위력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증언인데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 기관에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한 것 이외에 얘기해야 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추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 측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와 같이 이날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 국선변호인은 "거짓 사실도 아니며 정 변호사가 SNS에 올린 정보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대리인으로서의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정 변호사는 "법원이 압박에 약한 유형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성범죄 사건"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고 그 이유를 여러 차례 재판부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회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피해자를 가명으로 지칭하며 "(피해자가) 2015년 7월 비서 근무 시부터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고, 2019년 7월 다른 기관으로 전직된 후에도 지속해서 음란 문자를 보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는 등의 내용을 적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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