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0억원대 전세사기' 첫 재판…前 한화 선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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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소재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속여 전세사기를 벌인 전직 한화이글스 출신 프로야구 선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A 씨(30대)와 공인중개사이자 브로커인 B 씨, 바지 임대업자 C 씨, 공인중개사 5명 등 일당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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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소재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속여 전세사기를 벌인 전직 한화이글스 출신 프로야구 선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A 씨(30대)와 공인중개사이자 브로커인 B 씨, 바지 임대업자 C 씨, 공인중개사 5명 등 일당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 씨는 브로커 B 씨 등과 공모해 A 씨 소유의 대덕구 비래동 등 다가구주택 5개의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세입자 29명에게 보증금 약 34억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주택들은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이 비슷한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5명은 전세계약을 중개하며 소위 '떡값'이라고 불리는 중개 수수료를 법정 중개보수보다 초과해 받은 혐의다.
A 씨 변호인은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피고인은 임차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기만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브로커 B 씨도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나머지 공인중개사 5명과 바지사장 역할을 한 C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C 씨 변호인은 "잘 모르고 단순 가담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을 알았다"며 "자수한 점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봐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혐의를 인정한 6명 중 C 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공인중개사 5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한 A 씨와 B 씨의 증인신문 절차를 따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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