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4년간 보증금 217억 가로챈 임대업자 구속 송치

정인선 기자 2024. 5. 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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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세입자들에게 수백억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임대업자 A 씨를 구속하고, 사기 방조·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B 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법인을 설립해 2019년부터 4년간 총 198명으로부터 217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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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명에 217억 상당 임대보증금 편취…공인중개사 5명도 검거
대전일보DB


4년간 세입자들에게 수백억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임대업자 A 씨를 구속하고, 사기 방조·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B 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법인을 설립해 2019년부터 4년간 총 198명으로부터 217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선순위 보증금액을 속이거나 자신의 재력 등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B 씨는 A 씨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150만 원씩 3년간 총 1억 4600만 원을 받고, 세입자들에게 A 씨의 재력을 과시해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100여 채의 주택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피해 임차인들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 이들의 혐의를 입증해 최근 대전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20-30대"라며 "임대차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들도 꼼꼼하게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중개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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