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린상사 임시주총 허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속도

장우진 2024. 5. 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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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영풍이 첨예하게 맞붙은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의 요청은 기각했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측 4명, 영풍측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영풍은 고려아연이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사회 개최를 무산시키는 등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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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과 영풍이 첨예하게 맞붙은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고려아연은 서린상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의 요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하순쯤 열리게 될 주총에선 재무제표와 사업계획 승인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고려아연이 요청한 사내이사 4인에 대한 추가 선임 안건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주총 안건으로 사내이사 4명에 대한 추가 선임안을 올렸다. 이는 대주주로서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측 4명, 영풍측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영풍은 고려아연이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사회 개최를 무산시키는 등 반발해왔다. 이로 인해 서린상사는 상법에 규정된 주총을 기한 내 열지 못하는 등 상법 위반 상황에 놓여왔다.

고려아연은 지난 3월 서린상사 주총 개최가 무산되면서 같은달 22일 법원에 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고 2달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서린상사는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비철금속의 해외 수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84년 설립한 회사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호주 자회사 썬메탈, 영풍 석포제련소가 생산하는 각종 비철금속의 수출·판매와 물류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고려아연과 최씨 일가가 보유한 서린상사 지분은 66.7%다.

고려아연이 최대주주지만 지난 2014년부터는 영풍의 창업주 3세인 장세환 대표가 회사 경영을 맡아 왔다. 하지만 올 들어 감산과 조업정지 등 영풍측의 사업차질로 공동 판매에 문제가 발생했고, 최근 두 기업의 동업 관계가 사실상 끊어지면서 더 이상 이런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게 재계 평이다.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추가 이사진 선임을 통해 고려아연과 서린상사 간 시너지를 높이고, 양사간 소통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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