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처벌받고도 대낮에 만취 운전한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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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25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대전 동구 원룸 앞까지 1.2㎞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은 '고속도로에 위험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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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25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대전 동구 원룸 앞까지 1.2㎞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11%로 조사됐다. A 씨의 요청으로 이뤄진 채혈 측정에선 0.281%로 더 높게 나타났다.
A 씨의 범행은 '고속도로에 위험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적발됐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으며, 이 중 2번은 실형을 받기도 했다.
장 판사는 "운전 경로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인명·물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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