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작년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26만 건 차단

조해동 기자 2024. 5. 20.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약 26만 건의 '해외직구'(해외상품 직접구매)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6만8000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 물품 7천600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 물품 18만 건 등이다.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화물 선별·전수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 검사,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집중 검사 등을 한 결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약 26만 건의 ‘해외직구’(해외상품 직접구매)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6만8000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 물품 7천600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 물품 18만 건 등이다.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화물 선별·전수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 검사,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집중 검사 등을 한 결과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장기 미사용 부호는 사용 정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해동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