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주식 백지신탁 부당" 소송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장…법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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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이 건설사 사내이사인 배우자의 수십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 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9일 박 전 실장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관련성인정결정처분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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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이 건설사 사내이사인 배우자의 수십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 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9일 박 전 실장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관련성인정결정처분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백지신탁심사위는 2022년 박 전 실장에게 본인과 자녀들, 그리고 아내 A씨가 보유한 국내 주식을 모두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하라고 통보했다. 박 실장이 각종 정책 정보를 취급하기에 기업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로 당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에 따르면 서희건설 상장주식 187만2354주, 계열사인 유성티엔에스 상장주식 126만4043주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 전 실장은 본인과 자녀들이 보유한 국내외 상장주식을 모두 팔았지만 A씨에 대한 처분에는 불복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박 실장은 A씨 소유 국내 주식 중 네이버, 삼성전자 등 투자 목적 주식을 처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실장은 2023년 12월 사직하면서 현재 국무총리비서실장 지위에 있지 않다"며 "더 이상 구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자가 아니라 관련 조항에 따른 보유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을 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이어 "원고인 박 전 실장에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뒤 국민의힘 부산 중·영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으나 경선 탈락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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