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결국 폐지 수순…폐지 조례 20일 공포

김기훈 2024. 5. 20.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2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이날 공포됐다.

서사원 노조 등은 공공돌봄 기능이 필요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촉구했으나, 오 시장은 재의요구 시한인 이날까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장, 재의 요구권 행사 안해…11월부터 시 지원금 중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 저지 집중 선전전 (서울=연합뉴스)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구성원들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 저지를 위한 집중선전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0 [공공운수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2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이날 공포됐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하지만 경영 실태가 방만하고 공공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서사원 노조 등은 공공돌봄 기능이 필요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촉구했으나, 오 시장은 재의요구 시한인 이날까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써 서사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지고 연 100억원 안팎의 시 출연금이 끊기게 됐다. 사실상 폐원을 맞게 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서사원이 공공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재의 요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서사원이 맡아온 공공돌봄 기능과 관련 조만간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