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진료 시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해야"

2024. 5. 20.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0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번호만으로도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번호만으로도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부당한 비용을 전가한 SSG닷컴과 컬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SSG닷컴은 지난 2019년 할인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쿠폰 비용을 전가하고, 서버 사용료 명목으로 6천500만 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컬리는 2020년 기획전에서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기고, 2022년에는 납품업체와 협의 없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