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김호중 나올 수 있다”…이원석 총장 ‘운전자 바꿔치기’ 엄정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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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일어나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범죄를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운전 이후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이 불거진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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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운전 이후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이 불거진 영향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2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피의자,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구체적인 사례로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주장 등을 제시했다.
또한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협력,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 및 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속 사유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공판단계에서는 양형의 가중 요소로 적용해 구형에 적극 반영하고, 판결이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대검은 이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무부에 입법을 건의했다.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 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음주 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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