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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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 대상 확대와 국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방안' 관련 서면 질문을 통해 "저임금 체계와 열악한 근무 환경, 불안한 고용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사회복지의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복지포인트 금액을 각 10만원씩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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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 대상 확대와 국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방안’ 관련 서면 질문을 통해 “저임금 체계와 열악한 근무 환경, 불안한 고용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사회복지의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복지포인트 금액을 각 10만원씩 인상했다.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선 연 30만원, 5년 이상 근무자는 연 40만원으로 지급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복지포인트를 못 받는 3년 미만 저연차 근무자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했고, 울산시 관계자는 “복지포인트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장에서 고강도 대민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들 역시 감정노동자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복지 시설별 대민활동 수당과 위험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시 관계자는 “타 시·도의 경우 대민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지만, 위험수당의 경우 제주시에서 일부 시설 종사자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국비 지원시설의 경우 소관 시설의 사업별 지침과 예산 지원 규모가 달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민활동비, 위험수당 등 국비 지원을 건의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국비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울산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해 상해 보험료 지원, 보수교육비 지원, 권익증진 사업 등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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