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 파산위기 대책 촉구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4. 5. 20.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의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금융권의 대출금지와 한도축소 등으로 개인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용도변경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건축법 시행령 재정 뒤 제1금융권에서는대출을 금지하고 2금융권은 대출한도를 40%로 축소해 대출과 매매가 불가능 상황이라"며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등 수분양자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주자협의회 김종화 회장. 맹석주 기자


청주의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금융권의 대출금지와 한도축소 등으로 개인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용도변경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입주예정자협의회는 20일 청주시청에서 "분양 당시 시행사는 생활숙박시설인 청주센트럴을 주거가 가능한 상품으로 홍보했고 금융기관에서 70%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건축법 시행령 재정 뒤 제1금융권에서는대출을 금지하고 2금융권은 대출한도를 40%로 축소해 대출과 매매가 불가능 상황이라"며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등 수분양자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수분양자 100% 동의, 바닥난방설계변경, 주차장면적확보 등이 필요하지만 시행사와 지자체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측은 입장문을 내고 "분양 당시 공고문을 통해 이 시설이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점을 설명했다"며 "관련법에 근거해 적법한 방법으로 분양했다"고 밝혔다.

이어 "준공되지 않은 분양건물은 수분양자의 100% 동의없이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며 "협의회 요청에 따라 용도변경 동의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었다"며 "시공사,청주시와 함께 용도변경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친 주거 형태다. 수분양자가 장기 투숙자에게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서 일명 '레지던스'로 불린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아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하지만 일부 수분양권자는 숙박시설 위탁관리업체에 임대료를 내고 본인 소유 객실에서 실거주를 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2021년 10월 건축법을 개정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실거주를 위해선 2023년 10월일까지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하도록 특례기간을 줬다.

숙박업 신고과 오피스텔 용도변경 없이 실거주를 할 경우 매년 시세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 옆 부지에 지상 49층, 162가구(전용면적 165~198㎡) 규모로 건립 중이다. 2021년 8월 청약 당시 86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큰 관심을 끌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