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 명품 밀수 시도한 중국인, 징역 5년·벌금 16억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품 시가 12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짝퉁' 명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30대 중국인에게 우리나라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A(39)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6억원을 이날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20일 인천항을 통해 정품 시가 12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품 시가 12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짝퉁' 명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30대 중국인에게 우리나라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A(39)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6억원을 이날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20일 인천항을 통해 정품 시가 12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밀반입을 시도한 가짜 명품은 5만5000점에 달했는데, 에르메스와 샤넬 등 유명 브랜드의 핸드백과 향수를 정교하게 따라 만든 짝퉁이었다.
A씨는 국내 유통책과 통관책 등 공범들과 짜고 가짜 품질보증서를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일당은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40피트짜리 대형 컨테이너에 짝퉁을 가득 실은 뒤 세관 당국에는 '옷걸이를 담았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수입통관 업무를 방해하고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밀수입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대들 교복처럼 입던 '그 명품'…'반값 굴욕'
- "이 육회 먹지 마세요"…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제품 회수
- "먹어본 치킨 중에 최고" 금세 완판…미국인 5000명 몰렸다 [최진석의 실리콘밸리 스토리]
- "명백한 '제2의 N번방' 사건"…女 정치인들 분노한 이유
- "학원비에 월세·용돈까지 年 1억 넘게 써요"…재수생의 눈물 [대치동 이야기⑥]
- '43억 전액 현금 매입'…마동석, 청담동 고급빌라 주인이었다
- 승리·정준영·최종훈 '경찰 유착'…故 구하라가 밝혔다
- 시력 손상 심각하다던데…'눈 부상' 곽민선 아나 근황 전해
- '김흥국 제작' 박정희·육영수 다큐, 주연 캐스팅 후 촬영 중
- "수백억 토해내야 할 판"…김호중 '음주 뺑소니'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