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이자 수백만원 준대서 2억 노후자금 빌려줬는데 한푼도 못 받아…"

이상휼 기자 2024. 5. 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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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기계를 팔아 큰돈을 벌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이 피소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염색 기계를 사들여 손본 뒤 수출·설치도 하면서 큰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B 씨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수백만원대 이자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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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취급업자 '사기' 혐의 피소… "일부 돌려줬다" 반박
ⓒ News1 DB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염색 기계를 팔아 큰돈을 벌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이 피소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6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

경기 북부 일대에서 기계 취급업을 하는 A 씨는 지난 2018년 피해자 B 씨(60대)에게서 3회에 걸쳐 총 2억 6000만원을 빌렸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염색 기계를 사들여 손본 뒤 수출·설치도 하면서 큰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B 씨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수백만원대 이자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A 씨는 B 씨에게 약속한 이자는커녕 빌린 원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A 씨에게 속았단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돈을 갚아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갚지 않았다는 게 B 씨의 설명이다.

그 사이 B 씨는 A 씨가 여전히 기계매매업을 하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 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B 씨는 "나와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 사업을 하는 C 씨는 약 10억원, D 씨도 2억원, E 씨는 7500만원가량을 A 씨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뜯겨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일부 돌려준 것도 있고, 동업 관계가 형성된 것도 있다"며 B 씨 주장을 반박했다.

양주경찰서는 지난주 B 씨 등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한 뒤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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