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활동 위축하는 '공익법인 규제'…“5%룰 완화해야”

박의명 2024. 5. 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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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을 통한 그룹 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주식 출연 규제'가 기업의 '문화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데 대기업 계열 문화 재단은 그룹 창업주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기부할 경우 발행 주식의 5%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이 계열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기부 받으면 초과분에 최고 60%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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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솔 기자


공익법인을 통한 그룹 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주식 출연 규제’가 기업의 ‘문화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데 대기업 계열 문화 재단은 그룹 창업주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기부할 경우 발행 주식의 5%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 5% 초과분에 대해선 최고 60%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수는 79개로 집계됐다. 2018년 66개에서 4년 동안 13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문화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의 숫자가 크게 늘지 않는 원인으로 주식 출연 규제를 꼽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이 계열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기부 받으면 초과분에 최고 60%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대기업 계열이 아닌 일반 공익법인이 면세 한도는 10%다. 

‘5% 비과세 조항’은 문화재단 등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의 발렌베리, BMW그룹을 비롯해 미국의 록펠러,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창업자가 보유 주식을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창업 DNA의 연속성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만 해도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현이 이뤄질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20%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한다. 일본은 50%에 달한다. 독일 영국 등은 아예 이런 출연 규제 제한이 없다.

한경연 등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규제를 완화하면 대기업의 문화 자본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는 부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한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을 통한 기부 및 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3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기록했다. 기부 중 유산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0.5%(2018년 기준)로 선진국(미국 8%, 영국 33%)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원활히 하는 핵심 수단으로 봐야 한다”라며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증여 세법상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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