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 속도…임시주총 허가

신성우 기자 2024. 5.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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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영풍이 첨예하게 맞붙은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앞서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오늘(20일) 인용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함께 사내이사 추가 선임 등 고려아연이 요청한 주총 안건을 모두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열리게 될 주총에선 재무제표와 사업계획 승인 등 경영 활동과 함께 고려아연이 요청한 사내이사 4인에 대한 추가 선임 안건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주총 안건으로 사내이사 4명에 대한 추가 선임안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풍은 고려아연이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사회 개최를 무산시키는 등 반발해왔습니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가 고려아연 측 4명과 영풍 측 3명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경영권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입니다.

고려아연 측은 최대주주로, 서린상사 지분 66.7%를 보유 중이지만 지난 2014년부터는 영풍의 창업주 3세인 장세환 대표가 서린상사 경영을 맡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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